제주시 주택과 강복실

   
▲제주시 주택과 강복실 ⓒ뉴스제주

지난해 제주시 건축허가 건수는 5,895건으로 전년도 보다 20% 증가 하여 최근 건축경기 붐을 말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을 막론하고 시민들의 건축 상담 전화, 방문민원도 크게 증가하였다.

제주시에서는 급증하는 건축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 해소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찾아가는 건축상담 서비스」와 「건축물 무료 등기촉탁 서비스」를 운영한다.

건축인허가, 지적, 산지 및 농지 담당부서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합동으로 상담반을 편성하여 직접 상담이 어려운 소외된 도서지역 및 농촌지역을 방문, 건축 인허가는 물론 건축 공사로 인한 불편 및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 등 건축행정 전반에 걸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2월 21일, 선흘2리 마을을 시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무료등기촉탁 서비스도 지속 추진한다. 건축물 지번, 용도, 말소 등의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이 변경 된 경우에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 등기부 등본의 변경을 무료 대행하여 등기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법무사에 의뢰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에는 563건을 처리하여 112백만원 상당의 시민 가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 하였다.

이처럼 제주시에서는 생활 속에서 불편할 수 있는 건축 민원 등을 시책으로 지속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반영, 해결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건축 민원 편의시책을 펼칠 계획이다. 그리고 시책 홍보 강화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더 다가 갈 수 있는 건축행정 대민서비스 제공 극대화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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