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수준 1만 원 넘어야... 위원회 구성을 도의회로 이관해야 할 것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제주도당은 17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2번째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올해 최저임금은 1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시간당 6470원이다. 제주에서 생활임금제가 전국 최고 수준인 최소 30% 이상으로 결정되면 시급 8411원을 보장받게 된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조례 제정에 대해선 환영했지만 시급을 1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그간 당에선 노동자 평균임금 50% 이상의 생활임금을 고려해 1만 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해 왔다"며 "현재 논의 중인 8000원대가 아니라 가족생계비를 기준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당 제주도당은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 선출 방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은 "생활임금 대상자의 고용주는 지자체 단체장이어서 도지사가 위원을 임명하고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생활임금위원회가 협의심의단체가 아닌 단순한 제안단체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당 제주도당은 "생활임금이 노사정 협의로 이뤄져야 하지만 고용주가 최종 결정을 해버리는 구조로 돼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생활임금의 결정을 제주도의회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동당 제주도당은 생활임금 대상자의 범위를 간접 고용대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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