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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갖고 내연녀의 초등학생 딸까지 추행한 50대 공무원이 징역 5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립합창단원 C씨(50)씨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3세 미만 성년자 강제추행죄의 법률상 처단 범위는 징역 5년에서 45년까지 처하도록 하는 중범죄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가 자동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는 만큼, 검찰이 청구한 공개명령과 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면제했다.

C씨는 2015년 가을경 내연녀 집에서 내연녀의 딸(당시 11세)을 자신의 다리 사이에 앉게 하고 음밀한 부위를 만지는 등 2016년까지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친이 있는 상황에서도 대담하게 범행한 것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당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내연관계에 있던 어머니의 입장을 고려해 이 같은 상황을 말하거나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것을 고민해야 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와 불륜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줘 향후 피해자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성장이 심히 저해될까 우려된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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