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이중환)는 사려니숲길 입구 등 7개소에서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을 운영할 영업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푸드트럭 영업은 도로에서 불가능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6년 12월 30일 제정됨에 따라 이제는 도로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졌다. 

푸드트럭 영업장소별 운영대수는 솔오름 전망대 3대를 비롯해 사려니숲길 입구 4대, 솔오름입구 주차장, 탐라대사거리, 칠십리 시공원 입구, 태풍센터인근, 제2산록도로(동광리 산 28) 각 1대 등 총 7개소에 12대를 모집한다.

푸드트럭내에서는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공고는 20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이며 푸드 트럭 영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서귀포보건소 위생관리부서(전화760-2421)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1인 1지역, 1세대 1지역, 1차량 1개 지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존 푸드트럭 영업자가 신청해 선정될 경우 기존 푸드트럭은 폐업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 서귀포시 거주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정한 취업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생계, 주거,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다만, 1순위 해당자는 50% 이상으로 한다.

선정절차는 장소별 신청인이 1인인 경우 그 신청인을 수의계약 당사자로 하고, 모집장소별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先) 순위자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次) 순위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푸드트럭 영업자는 도로관리부서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한 후 '이동하는 식품 조리.판매업소 영업절차.위생.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 구조 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 구조변경 시공 후 적합여부 검사 등을 실시하고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

자세한 모집공고 내용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서귀포보건소 위생관리부서(전화 760-24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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