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자정을 기해 경남 지역의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이러한 조치는 경남 지역에서 발생했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사태가 20일부로 최종 종식돼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른 결정이다.

이 조치로 경북 지역을 포함해 경남지역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가금산물 반입이 가능해졌다.

가금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엔 반입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064-710-8552∼3, FAX 064-710-8529)해야 한다.

단,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전면 반입금지 중인 살아있는 가금류는 제주로 들여올 수 없다.

이에 따라 고병원성 AI 관련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경기(서울, 인천)와 강원, 충남·북(대전, 세종), 전남·북(광주) 지역이 남게 됐다.

제주도정은 향후에 해당지역별 AI 종식 여부에 따라 반입금지 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전국적으로 AI가 완전히 종식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금농가에선 여전히 철저한 차단방역을 이행해주고, 도민들도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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