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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구속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 강간, 주거침입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6년 8월 7일 새벽 4시경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 여자공중 화장실 칸에 숨어들었고, 용변을 보기위해 옆 칸에 들어온 20대 여성 A씨의 목을 휴대전화 충전기 줄로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 했지만,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성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

장씨는 전날 직장 사장과 다투고 해고되자,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을 송금했지만 성매매가 이뤄지지 못한데 화가나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삼은 것으로,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다.

장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병합돼 재판에 회부됐다. 2015년 11월 29일 오전 6시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신호를 위반하고 차량으로 치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2014년 동종의 교통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해 다시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능지수가 정상인에 비해 낮고, 파키슨병 증세 등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중 충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특수강간과 주거침입 범죄의 경우 징역 2년 6월에서 17년 6월까지 처해진다. 거기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더해진 것을 감안하면 법정 최저 형량에 해당한다.

같은해 5월 서울 강남 인근 유흥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피살된데 이어 제주에서도 이같은 성범죄가 발생하자 여성 치안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내 곳곳의 공중화장실에서 '안심 비상벨'과 화장실 입구에 CCTV가 설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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