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기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감사위가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자 연대회의가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2일 성명을 내고 "감사위원회 조사결과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진 사안임에도 전후 상황판단과 그동안의 전례를 깬 특혜행정에는 눈감은 채 오직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법리해석으로만 접근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건부 사항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심의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어 사업자가 부담스러워하는 조항을 삭제해 준 것은 20년 가까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환경총량 1·2등급 지역이 93%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입지검토를 임의적으로 제외시킨 이유를 들여다보아야 함에도 여전히 법리해석으로만 일관하고, 지하수 관정의 허가목적 상실에 따른 개발·이용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법리적 논리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법리해석이 맞는다면 지금까지 제주도는 엄청난 건수의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위반한 것이 되고, 감사위원회의 법리해석에 오해가 있었다면 이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결과번복 회의는 법리적으로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연대회의는 조사청구자에 대한 조사 및 면담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제주연대회의는 "조사내용에는 청구요지 및 청구취지와는 전혀 다른 맥락의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청구요지에 맞는 조사를 하지 않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하수 관정 불법이용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는 청구요지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접근한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위원회 조사결과는 결국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허가해 주려는 제주도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의 중립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며, 더불어 본 사안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통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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