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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공무원 A씨(42)는 22일 새벽 3시15분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았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59%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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