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조로변 무인텔 건축허가가 불허되자 소송에서 패소한 소송자가 항소를 했다가 최근 소를 취하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애조로 변 무인텔 건축허가 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기각) 판결이 나자, 항소를 제기한 소송자가 자진해 지난 6일자로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시는 제주의 관광이미지를 해치고 제주경관을 보호하는 건축허가 제한 지침이 탄력을 받아 난개발 및 제주 건축이미지 제고에 기여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는 그동안 평화로 등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무인텔 건축물로 인해 주요 도로변의 경관을 해치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 2014년 8월부터 평화로 인근 등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지침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에서도 주요 도로변 자연 경관 및 미관 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경관을 보호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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