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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공무원들이 연이어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23일 오전 7시 3분경 제주시 이도1동 삼성혈 인근 도로에서 제주도청 소속 사업소 공무원 A씨(49)가 운전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깨지 않아 단속에 걸린 것 같다"며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후에 나올 김씨의 채혈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날인 22일 오전 3시15분경에는 제주도청 소속 7급 공무원 B씨(42)씨가 제주시 노형동 소재 제주한라대학교 사거리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강씨를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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