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양 및 주민선택권 강화를 위한 제주 행정체제개편' 토론회 개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한다며 제주도가 지난 2006년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고서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특별자치'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과 국회사무처 법제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4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권한이양 및 주민선택권 강화를 위한 제주 행정체제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5차례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총 5189건의 중앙정부 사무권한을 이양받아 왔으나 '특별자치도'로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 자리에서도 제기됐다.

특히 기초의회 부활이냐,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할 것이냐, 과거 4개 시군구 체제로 돌려놔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여전히 뜨겁다.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뉴스제주

위성곤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이 지났지만 지금의 행정체제가 과연 올바르게 작동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과거 4개 시군을 통합할 때 당시 주민자치연대가 반대했던 것처럼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 의원은 "지난 선거(총선)에서도 특별법 관련 조항을 제주로 이관해서 기초자치단체로 변경하던 안 하던 간에 그에 대한 결정은 우리의 권한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재차 밝혔다.

위 의원은 "국회가 지금 헌법 개정 추진 중에 있는데 핵심은 지방분권이어야 한다"며 "자치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인재, 경험이 있으니 자치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법 부분이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헌법 조항에도 이를 뒷받침할 분명한 근거를 명시해 두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지방분권 시대로 가기 위해 맞는 것이고 그게 특별자치도 직위에 맞는 격이라고 생각한다"며 "특별법 제8조에 규정된 지방의회 구성 특례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기영 국회 법제실장이 나서서 위 의원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박기영 실장은 "특별법이 2006년에 제정된 이후에 많은 도민들이 현행법 상에서 자치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체제개편을 제주도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편하기 위해선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제주로 이양해야 한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한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과거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이 긍정적이기도 했지만 이젠 분권이 필요한 시기"라며 "분권은 이제 목적이 아니라 지향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승빈 회장은 "과거 10년 전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도 있다. 그 때 주장했던 것이 지금도 같은 내용으로 주장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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