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는 26일 오전 11시 17분쯤 서귀포항 남쪽 400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서귀포선적 어선 D호(29톤, 유자망)를 운항한 선장 박모(52)씨를 해사안전법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선장 박 씨는 이날 새벽 2시쯤 숙소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쯤 조업을 위해 서귀포항을 출항했다가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센터 순찰정에 의해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음주운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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