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설 연휴를 앞둔 2월 5일 오후 제주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들이 제주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집단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스제주

대정중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사)가 오늘(28일)부로 계약만료로 해임되자 전국교육공무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노조)가 반발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만료'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영전강사와 맺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퇴직한다'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해임으로 지난해 2월 노조와 교육청 간 합의로 소강상태에 있었던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당초 합의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다 보니 오늘과 같은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예견도 있었다.

고용보장 합의 2항에는 교육청은 '자연감소(수업시수 미발생)시 수업시수 확보 노력 및 중도사직자, 재계약 미희망자 발생학교에 배치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확보 노력'과 '배치 노력'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각자 입장에 따라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영전강 입장에서는 이같은 합의 내용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청은 "이 조항을 2016년 2월 29일 기준으로 4년을 초과하고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노조측은 "합의마저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파기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며 분개했다.

노조는 "대정중학교 영전강사는 오늘로 4년 계약이 만료된다. 즉 4년 이하 근무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교육청은 '대정중학교 영전강사는 고용보장 합의 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은 집단해고 방식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해고하고, 이에 고용 불안감을 느낀 영전강사들이 스스로 중도사직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차츰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노조는 "이석문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단체협약을 통한 점진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다. 이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자체적인 정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작년 집단해고 철회 시 제주도에서 일하던 영전강사는 109명이었으나, 지금은 80여명으로 줄었다.

지난 9일부터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던 대정중 영전강사는 지난 9일 제주도의회에 영전강사 고용보장 합의 이행 관련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안건이 의회에 상정되기는 했지만, 원론적 발언 수준에서 그쳤다는 평가다.

   
▲ 2016년 2월 29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청과 영전강 양 측의 합의 내용을 공개할 당시 모습. 제주 영어회화전문강사 관련 대화 결과 내용은 1, 중도사직자, 재계약 미희망자 발생학교의 경우 인원 미충원. 2, 다만 자연감소(수업시수 미발생) 시 수업시수 확보 노력 및 중도사직자, 재계약 미희망자 발생학교에 배치 노력(2016학년도 해당자 포함). 3, 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4년 초과 근무자의 신규채용(지원) 허용. 4, 4년 이하 근무자의 4년 근무 종료 시 신교채용(지원)은 학교단위 직업고용 강화 (가. 4년 만료 후 신규체용부터 고용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학교에서 부담. 나, 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한시적 적용) 등이 있다. ⓒ뉴스제주

박진현 교육선전국장은 <뉴스제주>와 전화 인터뷰에서 "교육청이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해 줄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었다. 이로 인해 노조가 또 한명의 영전강사를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우선 내달 8일 총회를 열어 오늘과 같은 해고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결의하려 한다. 이제 교육청에 대한 기대는 없다. 영전강사가 다시 해고된다면 좌고우면 할 것 없이 교육청을 상대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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