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목적으로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후 허가를 받지 않고 도외로 이동한 중국인 여성이 구속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인 A씨(32, 여, 중국 강소성)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국내취업 목적으로 중국에서 브로커와 불법이동 방법, 이동수단 등을 모의해 2015년 11월경 제주도에 관광을 하러 온 것처럼 위장해 입국한 후 알선책이 제공한 봉고차량에 몸을 숨겨 선박을 이용해 제주도를 빠져 나갔다.

해경은 A씨가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경북 성주군에서 불법 취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지난달 27일 체포했다.

해경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현재 서귀포해경 유치장에 입감시킨 상태다.

해경은 중국인 A씨의 불법 입국을 알선한 국내·외 브로커와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국내로 불법이동과 취업을 도운 알선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경은 오는 3일자로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지역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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