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및 제주도의회에 구상권 해결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제안

   
▲ 강정마을회(회장 조경철)가 구상권 해결을 위해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에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뉴스제주

강정마을회(회장 조경철)가 구상권 해결을 위해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에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앞서 해군은 강정마을회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공사를 방해했다며 추가 공사비용 275억 원 중 34억4800만원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일부 주민, 반대활동가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해군이 구상권을 청구한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해군은 여전히 소송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갈등은 여전하다.

강정마을회는 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갈등의 책임을 국가가 국민에게 전가하는 구상권은 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는 있어서도, 다시는 발생해서도 안 되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국가가 직접 진행한 사업이며 다소 공사가 지연됐다 하더라도 갈등방지 및 해소는 국가의 책임이므로 그 손해는 국가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요인이기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군이 삼성물산에 공사지연금을 배상할 때 인용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문을 보면 대부분이 태풍에 의한 피해에 해당한다. 설령 공사 중지의 원인이 자연재해가 아닐 경우에도 민원인들의 직접적인 물리적 행동에 의한 피해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군이 작성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공사시방서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공사수급자인 시공업체가 일괄 책임질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군은 강정마을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지 1년이 다 되도록 해군은 소송을 철회하지 않고 있고,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제껏 국책사업에서 수많은 갈등이 있어왔지만 단 한 번도 지역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10년간 고통을 받으며 지낸 강정주민들에게 또 다시 경제적 족쇄를 채우는 이 구상권 소송은 사형보다 잔인한 행위"라며 "구상권 소송으로 가산이 빼앗길 경우 대대손손 그 영향으로 핍박받으며 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10년간 그 어떤 정치권도 강정주민들의 언 손을 직접 잡아주지는 못했다. 강정주민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차가워진 손의 온도만큼 정치와 행정에 환멸을 느껴왔다. 제주지역 정치권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각 정당과 도의회, 제주도정은 우리의 이 제안을 꼭 받아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강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제주도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 절박함으로 도민들도 이 문제를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이날 오후 도내 각 정당을 비롯해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를 잇따라 방문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의장에게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향후 구체적인 일정은 협의가 되지 않았으나 협의체가 구성되면 이달 말 첫 회의를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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