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관계자가 관내 개사육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제주

제주시가 축산사업장 중 상대적으로 점검이 취약한 개사육 농가 6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제주시 관내 개사육장은 추자·우도면을 제외한 5개 읍면지역 45개소, 10개 동지역 21개소 등 66개소가 있다.

개사육장은 돼지, 소 등 다른 축종에 비해 점검이 취약점 부분이 있어 올해 3월 한달 동안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

제주시 관내 축산 사업장은 총 908개로, 개 사육장은 이에 7.2%에 해당된다.

개사육장은 대체로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변경신고 없이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시설이 철거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4월 6일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 해당여부, 가축사육을 하지않고 시설이 철거 또는 멸실된 경우, 변경신고 미이행 여부, 관리기준 위반 등을 중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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