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법제처의 '2017년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가 2014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종합상담 및 교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자치법규 품질향상과 지자체의 입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지방의회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으며, 제주도의회는 지난 2월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번에 지원기관으로 선정됐다.

자치법규 입법평가는 제주도의회가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하고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면서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담보해 낼 수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러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자 올해 처음 시도하게 되며,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정 또는 전부개정돼 2년이 경과된 조례 98건(제정 86건, 전부 개정 12건)이다. 이에 대해 매 분기마다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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