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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상대로 불법취업을 알선한 중국인 알선브로커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직업안정법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중국인 S씨(40)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S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중국현지에서 활동하는 모집책과 연계해 관광객으로 위장해 제주에 입도하도록 해, 도내 농장과 식당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가 취업을 알선한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지금까지 7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모두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이들 중국인은 강제 출국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들 불법체류자들은 중국에서 바로 입국하는 경우 중국 현지 알선책에게 220만원을, 도내 체류 중 일자리를 소개받을 경우 S씨에게 직접 30만원을 지불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S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이들 불법체류자 7명 외 다수의 외국인을 불법 알선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S씨와 연결된 국내외 알선책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취업 등 제주지역 출입국사범 근절을 위한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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