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에서 바라본 제주시 전경 ⓒ뉴스제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부터 2.39%가 상승됨에 따라 제주의 부동산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고시하고 있다.

2014년 3월 0.46%, 같은해 9월 1.72%, 2015년 3월 0.84%, 같은해 0.73%, 2016년 3월 2.14%, 같은해 9월 1.67%가 상승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2.39% 상승한 것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이 가격 고시로 인해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96~1.43%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지난해 9월 고시된 공급면적(3.3㎡)당 584.4만원에서 14.5만원이 오른 597.9만원으로 인상돼 적용되며,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한정된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공급된 한화 꿈에그린아파트에 적용된 바 있다.

시는 기본형건축비의 상승은 민간아파트의 분양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주택담보대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당분간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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