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8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갈치 포획금지기간(금어기) 조정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의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3일 수산물의 금어기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매년 7월 한 달 동안 근해연승어선(주낙 이용)을 이용해 갈치를 잡는 것이 금지됐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조치는 갈치연승어민 등 어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7월은 갈치연승어업의 주조업기다.

또 어민들은 근해연승어업은 낚시를 이용하는 수동 작업으로 어획량이 적고 자원보호를 위해선 대형어선의 자원 남획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2016년 2월 18일 당시 수산정책실장 등이 제주도를 찾아 어업인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어민들은 불가피하게 금어기를 설정해야 한다면 성어기인 7월을 피해 5월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제주 어업인 의견을 반영해 갈치 포획금지기간을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금어기인 7월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갈치 포획금지기간 조정에 대한 정부입장은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한·일EEZ 입어협상 미합의로 일본 EEZ내에서의 갈치잡이가 불허되면서 어민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가 갈치 금어기 조정에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갈치금어기 조정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위 의원은 한·일 입어협상 타결지연에 따른 어업인 지원,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 남해 EEZ 골재채취 강행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변화와 대책마련 등을 함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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