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바바쿠트 빌리지(대표 한상용)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1번지 일원에 조성하려는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이 많은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해당 사업부지 일부가 행정에서 보전해야 할 곶자왈 완충지대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고, 주민들이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이를 막아서는데 행정이 관여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주민의견서를 제출한 56명의 동복리민 중 한 명인 이영수 씨는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제출한 '주민의견서' 내용을 공개했다.

   
▲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자 주민의견서를 제출했던 동복리민 중 한 명인 이영수 씨. 이 씨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제주

이 씨의 설명에 따르면,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애초 (사)새마을운동중앙회와 (주)바바쿠트 빌리지로 돼 있다.

지난해 4월에 사업자가 제주도정에 제출했을 당시만 해도 공동사업자로 돼 있었으나 한 달 뒤, 이 씨는 환경영향평가 결정 내용에 바바쿠트 빌리지 단독 사업으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두고 이 씨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빠진 이유에 대해 도청 환경보전과에서 공개해야 한다"며 "그저 얼굴마담으로 참여했던 것이라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이렇게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에 대해선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올해 2월 3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 때 심의위원이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빠진 사유에 대해 질의했지만 사업자나 동복리장은 이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 씨는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문의해보니 공동사업시행자에서 빠진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행정에선 사실관계를 조사해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씨는 바바쿠트 빌리지와 동복리 간에 체결한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해서도 동복리민들이 동의한 바 없음을 밝혔다.

이 씨는 "해당 문건에는 '차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복리는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는 동복리 마을총회에서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민들로부터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이 씨는 토지사용승낙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마을향약규정에 의해 리장은 동복리의 재산을 보존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월권행위"라며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문제가 불거졌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 씨는 "이미 해당부지는 지난 2015년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 심의에서 사업예정지로 부적절하다고 해서 재검토를 요구했던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씨는 사업자의 자본력 검증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 씨는 "자기자본이 20억 원인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초안서에 200억 원으로 기재했고, 사업자금 1520억 원 중 1200억 원을 금융권 차입으로 메꾼다고 하는데 무얼 담보로 차입하겠다는건지를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사업부지는 선흘 동백동산과 인접한 곳으로 40년 이상 사람이 다니지 않던 곶자왈 지역"이라며 "행정에서 곶자왈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당장 해당 사업의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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