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로드맵 수정, 최종 확정안은 8월에 결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 위원장 강창식)는 9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운영 로드맵을 수정했다.

강창식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선 특별법 개정 권고안에 따른 도의원 2명을 증원하는 것을 가정해, 분구가 필요한 제6·9선거구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제6선거구는 삼도 1동과 2동, 오라동이며, 제9선거구는 삼양과 봉개, 아라동이다.

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획정위원들이 동 지역을 직접 방문해 의견수렴에 나서 '찾아가는 지역공청회'를 전개한다. 또한 소규모의 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계속적으로 다양한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제주도청 홈페이지 내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여론수렴방'을 개설한다.

지역 도민여론 수렴 절차 등이 로드맵에 추가되면서 특별법 개정 권고안이 잠정 반영된 선거구 획정보고서 채택을 당초 5월 25일(제10차 회의)에서 8월 3일(제13차 회의)로 변경했다.

강창식 위원장은 "앞으로 결정될 선거구획정은 위원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선거구획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 자

구 분

내 용

3월

3. 9

제6차회의

- 특별법개정추진경과보고

- 선거구획정로드맵개정확정

4월

4. 6

제7차회의

- 찾아가는지역공청회(삼도2동,삼도1동)

4. 20

제8차회의

- 찾아가는지역공청회(아라동,오라동)

4월중

관계기관 의견수렴

- 도,도의회,정당(국회의석을가진정당)등

* 제6․9선거구분구에대한의견취합

5월

5. 1~5.15

도민여론조사

- 선거구조정대상주민여론조사

5월~선거구

홈페이지 운영

- 도홈페이지여론수렴방개설운영

획정시까지

* 전도민대상선거구획정에대한상시의견수렴

5. 11

제9차회의

- 찾아가는지역공청회(봉개동,삼양동)

5. 25

제10차회의

- 여론조사,공청회등결과보고

- 제6․9선거구분구논의

6월

6. 15

제11차회의

- 제6․9선거구분구논의

7월

7. 13

제12차회의

- 제6․9선거구분구논의

8월

8. 3

제13차회의

- 특별법개정사항반영가정선거구획정잠정보고서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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