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5년 임기 못 마치고 탄핵당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돼

   
▲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JTBC 뉴스화면 캡쳐.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20분에 박근혜 탄핵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인 '사건번호 2016헌나1'에 대한 선고를 이정미 권한대행의 낭독으로 시작했다.

예상대로 탄핵 사유에 대한 심판 결정 이유를 먼저 밝히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었다. 주문을 읽기까지 단 20분 가량 소요됐다.

이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을 잃게 됐고 '전(前) 대통령'의 신분이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받아 임기 도중 하차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 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헌재는 이 중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권한남용'에 대해서만 헌법의 질서를 파괴해 파면할 사유가 된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세월호 사건이나 세계일보 압박 등에 대해선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으며, 뇌물수수 등의 형사법 위반에 대해선 헌재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최순실의 국정개입에 대해서 "피청구인의 문건을 수정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했고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다. 그 중 일부는 최순실의 이권개입을 도왔다"며 최순실이 추천한 인사로 재단을 장악했음을 밝혔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직위를 남용한 것으로서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며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공무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내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전부 부인하면서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사실을 은폐했으며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며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인물들이 부패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명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같은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간 피청구인의 언행을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렸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여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효과가 크다고 여겨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파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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