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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도로변에 불법 분양 현수막을 설치한 업체에 대해 1억 79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주시 관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와 물건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 896장을 현장에서 철거 조치했다.

이에 시는 2월 8일 불법 분양 현수막 896장을 게시한 1개 업체에 2억 24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20일간의 의견 제출 기한을 줬다.

의견 제출 기한 내 업체에서 자진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감경돼 지난달 28일 1억 79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및 건물 분양과 관련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1월부터 2월 28일 현재 △고정광고물 34건, △현수막 7,744건, △벽보 1만6602건, △전단 1만2253건, △배너 63건 △에어라이트 42건 등 불법광고물 총 3만6738건을 단속했다.

시는 1월 1일부터 같은달 17일까지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1개 분양업체 대해서도 과태료 32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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