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사파리월드 사업 공청회를 요구한 56명의 동복리 주민 명단을 제주도청 공무원이 무단으로 사업자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 13일 오전 동복리 주민들이 제주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제주도청과 사업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뉴스제주

제주사파리월드 사업 공청회를 요구한 56명의 동복리 주민 명단을 제주도청 공무원이 무단으로 사업자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주민들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마을주민 이수영씨 등 33인은 13일 오전 제주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는 제주도 투자유치과장과 계장, 담당주무관이다. 사업자인 바바쿠트빌리지 대표이사와 실무책임자 등 3명도 소장 명단에 포함됐다.

이수영 씨 등 고소인들은 "이번 명단 유출에 대해 제주도가 사과와 책임자 징계를 발표했지만,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주민명단을 받은 마을이장과 청년회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면서 마을 공동체까지 금이 갔다는 이유에서다.

고소인들은 "제주도의 명단유출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죄와 사업자, 마을지도부가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해 주민에 대한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 범죄가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8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검찰에 제주도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사파리월드사업의 투명한 공개와 민주주의적 절차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좀 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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