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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관련 부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최근 제주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적발된 터라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서 교통 관련 부서에서 근무 중인 이모(39) 경사는 15일 새벽 0시20분쯤 제주시 일도2동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3%로,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서 담당 과장은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고 참담하다. 서장까지 캠페인에 동참하고 음주단속을 매진하고 있는 와중에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데 무안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한 사람의 일탈 행위로 전 경찰의 사기가 떨어지면 안된다. 이번일로 모든 제주경찰이 성찰하는 계기로 삶겠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 경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무엇보다 직원들에게 누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심심치 않게 경찰의 음주운전 사례나 나오자 경찰서장도 청문 차원의 조치를 취할 뜻을 전했다.

이 경사는 내일자로 인사 조치된다. 이와함께 청문감사실을 통해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해 12월에도 이모 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를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 받아 2중 추돌사고를 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바 있어 경찰 스스로 비난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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