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국회의원 ⓒ뉴스제주

지난해 4.13 총선 후보 당시 '역선택 유도 지지' 논란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과 오 의원의 쌍방 항소심에서 공소장 일부가 변경되면서 원심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원심과 같이 유지했다.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벌금 80만원 형량에 그치자 항소했고, 오 의원도 쌍방 항소로 대응했다.

검찰은 오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예비후보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역선택 유도한 것을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에 규정된 '여론조사에 있어 거짓 응답 권유·유도 등의 금지조항'이 적용됐다.

또한 오 의원이 지난 3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의 역선택 권유·유도가 '더불어민주당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사실공포죄가 적용됐다.

중앙당 선관위가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없고, 당시 오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경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당내경선과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위배된다. 예시 조항이 아닌 열거조항으로, 성별 등 그에 준하는 부분을 거짓으로 응답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는 명학하게 당 지지자들, 특정 정당을 선호하는 사람 등을 상대로 진행토록 하고 있는데, 다른 정당 지지자가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이고, 자신에 대한 지지토록 하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당시 3선 의원이었던 김우남 예비후보를 '18표 차'로 공천 경쟁에서 이겼다.

재판부는 '여론조사에 있어 거짓 응답 권유·유도 등의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허위사실공포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오 의원이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 의원측이 공직선거법 상 역선택 유도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반론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 판결과 동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의 취지 등에 비춰 피고인이 여론조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지지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 유도한 행위도 위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지난해 3월 11일자 발언이 당내경선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피고인이 근소한 표차로 당내경선에서 승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당내경선의 효력을 문제삼지 않고 피고인을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자로 결정했다. 상대 후보자도 당내경선 결과를 수용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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