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의 지원요청이나 신고가 있을 시 즉각적인 현장방문으로 '선 지원 후 조사'를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긴급지원 대상기준은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가구 기준, 3,350천원이하) 자로서 일반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긴급한 위기상황이 있을 시 지원이 된다.

긴급한 위기가정 상황을 보면 ①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할 수 없을 경우 등이다.

올해는 7억156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다만 선지원 후 1개월 이내 조사를 거쳐 재산·소득 등 선정기준 초과 등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환수하게 된다.

2017년 2월말현재 총 179가구에 긴급지원결정, 생계비 87가구 137가구에 4789만원, 의료지원에 27명에 1987만5000원, 주거지원 22가구 26명에 552만원, 연료비43가구 79명에 417만5000원 지원 등 총 7746만원을 지원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긴급지원으로 총1100가구 2076명에 총7억144만3000원을 지원했다.

제주시 주민복지과 고숙희 과장은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제주시 주민복지과(728-2471~3)로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