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는 29일에 공포

지난 15일에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9일에 공포되고,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지하수관리 조례는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지역이 더 늘어났으며, 용도변경도 제한하는 등 한층 더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과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지역에선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가 금지된다. 애월에서 대정 사이의 구간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공공급수 가능구역 내 신규허가 및 용도변경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실제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에 비해 50% 미만인 사업장은 허가량을 과다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연장허가 시 허가량이 감량 조치된다.

또 취수허가량이 월 1만 5000톤 이상 사업장은 연장허가 신청 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을 현재의 시설기준에 맞게 개선하거나 자발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경우엔 시설비나 원상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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