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내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은 4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6년 3월 15일 기준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비거주용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 통지를 했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더라도 공사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 비주거용 건축허가 건을 용도별로 보면 근린생활 시설 19건, 숙박시설 10건, 창고시설 9건 등 총 45건이다.

시는 4월 28일까지 착공신고(착공연기신청 포함)를 하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예고했다.

시는 사전예고 기간 내 착공신고가 이행되지 않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건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31건의 건축허가 건을 직권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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