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제주

화북동 주무관 김수은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뉘는데 정기분 지방세는 1월에 등록면허세, 6월,12월에 자동차세, 7월,9월에 재산세,8월에 주민세가 부과되고 있다. 수시분에는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부과되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이처럼 지방세는 종류가 많고 또 시기가 다르다 보니 내가 내야 하는 지방세가 언제 나오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체납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

 

체납액을 조회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으로는 ARS안내번호(1899-0341)로 전화를 걸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체납액을 조회할 수 있다.조회한 세금은 신용카드와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안내 등을 선택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목은 자동차세로 제주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 135억원의 29%인 39억원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자동차세를 6월,12월에 두 번 내다보니 놓치는 경우이다.

자동차세 1년 세액을 한번에 납부하고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가 있다.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고 3월에는 7.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연납제도는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1월에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청 재산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로도 가능하다.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각 개인이 체납된 지방세를 반드시 자진 납부하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더 나아가 선진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