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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회사 대표를 사칭해 공사계약금 1억원 상당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건축계약을 빙자해 돈을 가로 챈 이모(5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무등록건설업자인 이씨는 지난 11월 제주에서 호텔을 건설해 운영하겠다는 사업자에게 접근했다.

이씨는 사업자에게 종합건설사 대표라 행세하며 "믿고 공사를 맡기면 다른 업체보다 저렴하게 공사를 해 준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씨가 제주 외 3건의 유사수법의 전력으로 전국에 수배된 사실을 확인, 주변인물을 탐문해 충남 공주에 있는 내연녀 집에 숨어있는 사실을 확인해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액수가 큰점을 감안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0일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일체 은행거래를 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지인 명의로 된 점에 비춰 계획적인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편취한 돈은 개인사업 자금과 채무변제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 공사계약을 빙자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한종합건설협회 제주도지회나 등록관청에 사전등록 한 업체인지 미리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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