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뉴스제주

제주시가 2017년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해 기초조사를 거쳐 오는 4월 7일까지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등 소유의 고유 업무 직접 사용 등의 사유로 재산세 비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부동산 총 4만6311건이다.

시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 대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비과세․감면사유에 적합한 부동산은 계속 감면을 유지하고, 제3자에게 유상임대 하거나, 감면 사유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4월 중 과세예고 후 2017년 재산세를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조사결과,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으로 부적합한 부동산에 대해 15건 3230만7000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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