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서귀포시 4개 읍면동 감사 결과 발표

   
▲ 서귀포시가 제주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비밀문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제주

서귀포시가 제주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비밀문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16년도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서귀포시 4개 읍면동(2014년8월1일~2016년9월30일)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00면과 00동에서는 지난 2010년 10월 서귀포시가 배부한 대외비를 비밀관리 기록부에 등재하지 않은 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비밀문서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해 관리해야 하며, 자체 실정에 맞는 방호 계획을 수립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00면에서는 사업기간이 만료된 지역향토 발간 보조사업에 대해 제주도지사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급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00동도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 및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해 대신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00동에서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의사무능력자 4명의 급여관리자인 친족을 급여관리 점검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00면은 통합발주 대상인 공사에 대해 분할발주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으며, 또 00동에서는 모 초등학교 내 가로등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집행기준을 어긴 채 공사업체에 선금을 지급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위는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서귀포시 4개 읍면동에 대해 처분(시정 4건, 주의 7건, 통보 3건/훈계 1명, 주의 10명)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