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측 엉터리 환불규정에 소비자만 피해
공정위 고시 취소 수수료 기준 ‘유명무실’

사드(THAAD) 여파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줄었지만 내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도내 숙박업계는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도내 일부 펜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취소 수수료 기준을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엉터리 환불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이용객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사원 A(36, 서울)씨는 봄꽃이 만개한 이달 제주를 여행할 생각으로 도내 한 숙소를 예약했다가 낭패를 겪었다.

A씨는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 서귀포시의 한 숙소를 2박3일 일정으로 예약한 뒤 총 18만원의 비용을 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A씨는 집안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자 돌연 제주여행을 취소해야만했고 숙소 측에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총 지불금액의 절반인 9만원만 돌려받았다. 숙소를 이용하는 날로부터 3일 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총 요금의 50%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숙소 측 환불규정 탓이다.

   
▲ 사드(THAAD) 여파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줄었지만 내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도내 숙박업계는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기사내용과 사진은 무관합니다) ⓒ뉴스제주

황당한 A씨는 환불규정에 대해 숙소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답은 "자체 계약서에 의한 기준이기 때문에 예약취소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였다. 숙소 측은 "사용 예정일 3일전에 취소하면 총 요금의 50%를 공제한 후 환급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에 A씨는 "사용 기한이 충분히 남은 상태에서 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0%나 취소 수수료를 떼는 것은 폭리"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 숙소 측 이용약관(취소 및 환불규정)을 살펴보면 숙소 이용 전 7일전에 취소했을 경우 총 요금의 10%를 공제하고, 5일전에는 총 요금의 30%, 3일 전은 50%, 1일 전에는 80%의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당일 취소 및 노쇼(No-Show: 예약 후 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취소 수수료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고시한 취소 수수료 기준은 있지만 숙소 측이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6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순위 상위 100개 펜션업체의 환불규정을 모니터링한 바 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의 환불액을 제대로 지키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다.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20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251만690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8% 증가했다. ⓒ뉴스제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사용예정일(성수기 주말 기준)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이 기준을 지키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나 공정위가 고시한 기준은 권고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모바일 또는 PC 등 인터넷을 통해 숙소를 예약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A씨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예약 전 반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자체 환급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취소 시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계약 전에 펜션소재지 시, 군, 구에 신고 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펜션이 제공된 경우 계약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한 뒤 이용후기 등을 참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펜션 시설·주요 서비스 또는 계약 내용을 출력해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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