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6대 비위행위와 폭행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0.25에서 -0.5점 더 감점

제주특별자치도는 음주운전 등 비위 공직자에 대한 패널티를 더욱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페널티가 강화되는 공직자의 비위행위는 공금횡령 유용과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금품향응수수,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6대 비위' 행위가 해당된다.

또한 폭행이나 사기, 절도 등 직무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린 행위도 포함된다.

제주도정은 이러한 비위 공직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감점을 보다 강화해 적용한다.

징계처분

훈계(경고)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비 고

평 정 점

-0.5

-1.0

-1.5

-2.0

-2.5

 

-0.75

-1.5

-1.75

-3.0

-3.75

2회이상

말소기간

1회 적용

1년

3년

5년

7년

 

현재 비위 공무원들에겐 징계처분 조치 결과에 따라 평점점이 차등 감점하고 있다. 훈계(경고)에겐 -0.5점, 불문경고 -1.0점, 견책 -1.5점, 감봉 -2.0점, 정직 -2.5점을 부과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패널티 폭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평정규칙은 시행일 이후부터 발생한 비위행위에 적용된다.

각 징계처분은 말소기간이 정해져 있다.

평정규칙이 개정되면, 해당 기간 이내에 재차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을 때 종전의 평점대로 감점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보다 1.5배 강화된 -0.25점에서 -0.5점을 더 감점받게 된다.

또한 징계유형별로 말소기간 동안 횟수에 상관없이 정기평정(4월, 10월) 때마다 누적 감점한다. 말소기간까지 지속적으로 감점해 평정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2회 이상 비위행위를 저질러 말소기간 내에 2번의 징계처분을 받으면 징계 수준에 따라 최저 -1.25점에서 최고 -6.25점을 매 정기평정 시마다 부과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성과상여금도 지급이 제한된다.

종전엔 6대 비위 징계처분자에 대해 1년간 성과상여금 지급을 제한했으나, 평정규칙이 개정되면 '6대 비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자' 중 징계처분자는 2년간, 훈계처분자는 1년간 지급이 제한되는 것으로 한층 강화된다.

- (기존) 6대비위 징계처분자 : 처분년도 미지급

- (개정) 6대비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자 중

‣ 징계처분자 : 처분년도 미지급 및 다음연도 최하위 등급 부여

‣ 훈계처분자 : 처분년도 미지급

- 업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징계 처분 자

‣ (기존) 중징계 처분자 : 최하위 등급 지급

‣ (개정) 중징계 처분자 : 처분년도 미지급

제주도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비위행위 및 범죄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중대한 비위해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에 대해선 직위해제 등 인사상 조치를 취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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