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서 유무죄 명확히 가리자" 상고에 오영훈 의원 쌍방 상고로 맞대응

   
▲ 오영훈 의원 ⓒ뉴스제주

지난해 4.13일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위반(역선택 유도 지지·허위사실 공포죄) 혐의로 기소됐던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벌금 80만원에 그치자 검찰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맡기겠다며 상고했다.

지난 15일 항소심 재판부는 '역선택 유도 지지'의 경우 유죄로 판단하고, '허위사실 공포죄'는 무죄라고 판결한 원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이에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허위사실 공포죄'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서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 이는 판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 역선택 지지'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 규정에는 '여론조사에 있어 거짓 응답 권유·유도 등의 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역선택 권유·유도가 '더불어민주당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 의원이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판단과 더민주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오 의원의 발언 대상이 선관위라고 해도 결국 피고인의 행위(역선택 유도 지지)와 연관돼 있다"며 "중앙당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 일주일만인 어제자(22일)로 상고장을 제출했고, 오 의원은 오늘(23일)자로 쌍방 상고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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