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마구 폭행해 살인한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49)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유씨는 2016년 6월 4일 동거녀 A씨(당시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다 말다툼을 벌이다 마구 때려 사망케 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상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와 다퉜고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 상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결혼을 앞둔 사이였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며 용서한 것이 결국은 살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피해자 유족 중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유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유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본인 모두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고, 평소 다툼이 잦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 또한 살해하려고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 유족들이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받았는데, 연체 보험료를 본인이 지급하기도 했다"면서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2011년에는 여동생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강한 폭력적 성향과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됐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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