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동부경찰서(서장 김학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김모(66)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뉴스제주

제주동부경찰서(서장 김학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김모(66)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업주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소재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기를 설치‧영업하면서 환전 등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주 김 씨를 입건하는 한편 게임장 내 현금 280만원 상당과 게임기 100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게임장은 도내 최대 규모로서, 향후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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