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한달 간 도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제주지역의 지가변동률 하락세 등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화 추세이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도민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된다.

특별 점검은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운영 관련 부동산 투기사례 조사, 개발지역 등 토지 집중매매 현황 및 위법행위, 부동산거래 및 가격동향을 파악하게 된다.

또, 무등록 무자격자, 불법 중개 행위 및 허위광고 등 부동산투기 조장사례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위반사항 발생 시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10건, 과태료 7건, 시정조치 126건 등 총 149건을 행정처분했다.

도내 불법 중개행위 발생 시 제주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064-710-2496~7) 및 행정시 종합민원실(제주시 ☎064-728-2162, 서귀포시 ☎064-760-214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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