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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사무소 송태연

 

청렴(淸廉)은 “깨끗하고 희다”라는 결백이 의미가 있으며, 먼지 하나 없을 만큼 깨끗한 상태 그대로다. 반면에 청탁(請託)은 “빌다, 부탁하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지닌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뇌물이나 이권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봄기운이 완연해가는 휴일의 어느 날 저녁. 가족과 함께 한가로이 TV를 보며 식사를 하던 중 ‘3만원 떡값’이라는 뉴스 앵커의 말에 눈과 귀가 잠시 멈추었다. 조직 내외에서 청렴을 강조하고 평가하는 공직시스템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더 엄격해진 청렴 기준 때문이었다.

 

그 내용은 ‘3만원 이하 떡값’을 요구한 공무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법원이 기각하는 결정에 관한 뉴스였는데, 법원은 3만원 이내의 금품이라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받은 경우 통상적인 선물로 볼 수 없고 이는 중대한 비위라고 보았던 것이었다.

 

이처럼 청렴과 청탁은 금액의 크고 작음이 아닌 목적의 맑고 흐림의 차이에 있으며, 청탁금지법 역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차원에서 우리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어떤 형태의 금품수수도 금지하고 있다.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대화를 통한 소통과 공감이다. 행정과 시민간 대화를 통한 소통과 공감이 원활하면 청렴이 시작되지만, 일방적 통로에서 상대방은 청탁을 시작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2위다. 청렴도를 의식해서 청렴도 기준과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아닌, 혈연․ 학연․ 지연 등이 필요 없는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으로 청렴한 제주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다 같이 동참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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