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야생동물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를 추가 접수한다.

시는 노루, 까치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추가 접수는 이달 27일부터 4월 6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이며, 임야인 경우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토지로서 자경농가가 해당된다.

신청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노루 차단그물망, 전기울타리 등이다.

사업신청 후 피해예방시설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총사업비의 80%(최대지원 한도액 30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올해 1차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185농가에 4억21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추가 접수를 통해 최소 100농가 이상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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