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자 접수받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에 시설하는 태양광 발전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주택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도 설치비를 최대 50% 부담하고,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에도 최대 70%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은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에 5억 4000만 원,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에 5억 7600만 원,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에 3억 78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3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유한 단독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kW,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보유한 경우 최대 6kW 범위 내에서 용량별로 설치비를 기준단가의 50%까지 지원한다.

지붕 설치형의 기준단가는 kW당 225만이므로 112만 5000원을, 주차장 설치형은 292만 원이어서 146만 원을 지원한다.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발코니(베란다) 난간이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비 기준단가의 70%가 지원된다.

200W는 51만 1000원, 250W는 56만 7000원, 300W는 62만 3000원, 400W 99만 7000원, 500W 110만 6000원이 지원된다.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원수에 따라 최대 60kW 범위 내에서 완속 충전기 1대당 2kW, 급속충전기 1대당 10kW의 태양광발전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제주도정 홈페이지(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공고문에 기재된 참여기업 중 한 곳을 결정해 설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신청서는 참여기업이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나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사업이다. 공공자원인 바람을 활용하는 풍력발전사업자의 개발 이익 일부를 기부금으로 받아 지역의 에너지복지 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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