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들어설 수 있도록 개정됐지만 30% 이내여야
녹지시설도 30% 이상 확보 '제한조치'... 제주도정, 엄격한 개발 '천명'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대법원에 의해 '인가 무효' 처분을 받으면서 대홍역을 치른 제주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제주형 유원지'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제주형 유원지 개발'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건 '유원지'에 대한 정의가 지난해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바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유원지에 대한 정의를 제주특별자치도가 새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이양됐다.

본래 국토교통부에서 정의하던 유원지에 대한 정의는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다.

여기에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해 설치하는 편의시설·관광시설을 포함' 항목이 추가됐다.

이 조치에 따라 유원지 내에 콘도나 관광호텔 등의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돼 중단됐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를 기점으로 앞으로 제주도내 유원지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실제 개발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조감도(위)와 제주특별자치도청. ⓒ뉴스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 점을 우려해 '다만, 관광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30% 이내로 한다'고 제한조치를 두면서 엄격한 개발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유원지 내 세부시설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세부시설기준을 담은 도시계획조례가 올해 3월 15일에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유원지 지정면적이 종전 1만㎡에서 10만㎡ 이상으로 넓어졌다. 이는 대규모 개발을 유원지로 지정해 추진할 수 있게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유원지 내 시설들은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오락·휴양·편의·관광시설 등으로 확대됐으며, 관광숙박시설을 구역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면서 동시에 녹지시설을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제주도정은 유원지에 대한 '엄격한 개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유원지를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종전 규정으로 유원지는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었다.

제주도정은 이번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유원지 지정을 제한하고, 계획관리지역도 지하수·경관 1등급 및 2등급 지역은 유원지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이나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가 곤란한 지역을 일컫는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원지를 기존 숙박시설 위주의 개발에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개발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며 "관광개발사업장과 차별화해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정은 향후에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신규 유원지 형태의 개발을 억제하고 지구단위계획 방식의 관광단지 개발형태로 전환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원희룡 지사가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강조한 사항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조례 개정 후속조치로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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