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검찰로 이동하고 있다.<사진 제공/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지 21일만인 31일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3번째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에 대한 혐의로 조사 받았만, 이를 완강히 부인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받는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감수하고 전날 법원에 나와 구속수사 부당함을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는 점,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집행 주도 과정서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약 14시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 결과를 대부분 수용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은 오늘 새벽 3시 3분에 발부됐다. 박 대통령은 영장 발부 1시간 30여분만에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