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수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도의회 인사청문 통과 '적격'

오경수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가 긍정적으로 채택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31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오경수 전 롯데정보기술(주)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적격' 의견을 도출하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로 임명 결정을 넘겼다.

   
▲ 오경수 제주도개발공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의해 31일 실시됐다. ⓒ뉴스제주

환도위는 오 예정자에 대해 "지하수 등 수자원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지만, 풍부한 CEO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개발공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환도위는 "제주도개발공사의 경영 개선과 조직혁신, 삼다수 사업 영역의 확대 등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오경수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에 적시했다.

이번 인사청문 결과는 오 예정자에 대한 어떤 흠결이 제기되더라도 이미 이렇게 '적격'으로 결론되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도개발공사 사장의 공석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어서 원희룡 지사가 임명을 강행할 것이 뻔해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지사를 제외한 도내 공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원희룡 지사가 얼마든지 원하는대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이미 과거에 몇차례의 실제 사례로 드러났던 문제다.

이날 오 예정자는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능력은 인정되지만 도개발공사의 수장으로서 물과 감귤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았다. 과거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탈루한 정황도 포착돼 도덕성에도 치명타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는 그만큼 도의회가 부담을 느꼈다는 반증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요식행위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봉착해 있다. 인사청문회 무용론 제기가 끊이질 않는 이유다.

원희룡 지사가 임명을 할 것이 뻔해 보인 상황에서 도의회가 '부적격' 결론을 내면 오히려 갈등만 양산해 낼 뿐인 셈이다.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도의원들의 몫이 되고 말았고, 인사청문회의 실시 취지는 공기 중의 휘발유처럼 증발돼 버렸다. 이로 인해 도내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한 '계륵' 같은 절차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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