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부대의견 달고 2021년까지 사업 연장 허가

   
▲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인근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주)요석산업의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6일 (주)요석산업 토석채취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주)요석산업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337번지 일원 9만 9416㎡ 면적에서 지난 2006년부터 토석채취 사업을 진행해왔다.

해당 사업이 올해 8월까지 만료 예정인 상황에서, 사업자는 최근 애월항 등 도내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골재 수급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면적을 16만 8658㎡로 늘리고 사업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고자 제주도정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이를 검토한 제주도정은 제주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제출했고, 도의회 환도위는 8가지의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로 가결시켰다.

부대의견 중 주된 의견은 사업지역 동측 경계지역의 채석구역과 완충구역 표시를 통해 경계를 구분지어 완충구역에 대한 훼손을 방지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발파 시 소음 및 진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사업장 주변에서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주변 야생동물 피해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동물들의 이동통로를 확보해 줄 것을 명시했다.

이 외에도 사업 완료 후 형식적인 복구에 머물지 않도록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에 구체적인 복구 방안을 제시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구역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담았다.

환도위 의원들은 "한 두 가구든 민가 피해엔 신경써야 할 것"이라며 "사업장 주변도 농경지가 아니라 야초지여서 비산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크게 없을 듯 하지만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잘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하며 별다른 제재를 가하진 않았다.

허나 안창남 의원은 "발파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사업자와 행정당국에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하민철 위원장은 마을주민들에 의한 현장 관리감독이 체계화돼야 할 것을 주문했다.

하 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을 상주시켜서 관리감독 하게 해야 한다"며 "5년간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그간 방지막을 설치하지 않고 해 오다가 이제와서 설치하겠다고 하면 누구한테 믿고 감독을 맡기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필요한 지적"이라며 "상주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마을에서 확인하고 싶을 때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체계가 갖춰져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4일에 해당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적인 동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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