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부대의견 달고 2021년까지 사업 연장 허가
▲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인근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주)요석산업의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뉴스제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6일 (주)요석산업 토석채취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주)요석산업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337번지 일원 9만 9416㎡ 면적에서 지난 2006년부터 토석채취 사업을 진행해왔다.
해당 사업이 올해 8월까지 만료 예정인 상황에서, 사업자는 최근 애월항 등 도내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골재 수급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면적을 16만 8658㎡로 늘리고 사업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고자 제주도정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이를 검토한 제주도정은 제주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제출했고, 도의회 환도위는 8가지의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로 가결시켰다.
부대의견 중 주된 의견은 사업지역 동측 경계지역의 채석구역과 완충구역 표시를 통해 경계를 구분지어 완충구역에 대한 훼손을 방지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발파 시 소음 및 진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사업장 주변에서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주변 야생동물 피해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동물들의 이동통로를 확보해 줄 것을 명시했다.
이 외에도 사업 완료 후 형식적인 복구에 머물지 않도록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에 구체적인 복구 방안을 제시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구역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담았다.
환도위 의원들은 "한 두 가구든 민가 피해엔 신경써야 할 것"이라며 "사업장 주변도 농경지가 아니라 야초지여서 비산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크게 없을 듯 하지만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잘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하며 별다른 제재를 가하진 않았다.
허나 안창남 의원은 "발파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사업자와 행정당국에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하민철 위원장은 마을주민들에 의한 현장 관리감독이 체계화돼야 할 것을 주문했다.
하 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을 상주시켜서 관리감독 하게 해야 한다"며 "5년간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그간 방지막을 설치하지 않고 해 오다가 이제와서 설치하겠다고 하면 누구한테 믿고 감독을 맡기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필요한 지적"이라며 "상주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마을에서 확인하고 싶을 때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체계가 갖춰져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4일에 해당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적인 동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