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공사가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장에서 수억원대의 전선을 훔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절도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서귀포시 예래휴양형단지 공사현장에 침입해 3억2877만원 상당의 전선케이블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로부터 훔친 전선을 매입한 고물상 업주와 직원에게도 금고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고물상 업주 이모(60)씨는 김씨로부터 28회에 걸쳐 케이블 3만1402kg을 1억6156만원에 매수해 장물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물상 직원 박모(38)씨는 김씨로부터 전선 케이블 구리 321kg을 176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이씨의 경우 반복적으로 장물을 매수했고, 매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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