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여객선 A호가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뉴스제주

약 2톤에 달하는 분뇨를 제주바다에 버린 비양심 여객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여객선 A호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선박에서 발생한 오수(분뇨)는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이용해 처리하거나 분뇨처리장치 또는 마쇄소독장치를 통하지 않은 분뇨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는 거리에서 배출해야 한다.

지난 7일 오전 9시 제주항에서 출항한 A호는 이날 오후 1시 제주항 입항시까지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내에서 운항하던 중 기존에 설치된 분뇨처리장치를 거치지 않고 약 2톤 가량의 분뇨를 제주해상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앞으로도 제주 관내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기름과 분뇨 등 각종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의법 처리함은 물론 고의로 분뇨 등 오염물질 배출시 엄벌에 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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