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순 특별자치법무과 규제개혁담당

   
▲ 변호순 특별자치법무과 규제개혁담당. ⓒ뉴스제주

우리 도에서는 도민 중심의 미래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규제환경 조성과 도민 편의 증진 및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위임범위를 일탈한 과도한 자치법규상의 규제와 도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한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제정 사항은 신속하게 입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안전과 환경 등 사회적 공익을 우선하는 규제는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도의 등록규제는 총 1,160건으로, 타 지역에 없는 특례를 두거나,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특별법 위임조례를 제정하면서 규제가 증가하였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규제 270건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는 매년 도민공모를 통하여 도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한편, 자치법규 입법 시 규제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규제개혁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으로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과제 6건을 발굴하여 정부 부처가 3건을 수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 94건을 개선하여 도민 편의를 증진 시켰으며, 행정절차적 규제와 경제적 진입 규제 16건을 완화하고, 환경, 위생, 안전 등 공익을 위한 사회적 규제 12건을 강화하여 도민 중심의 규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규제개혁 성과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에 도민 여러분과 기업, 경제단체들의 적극적인 제안이 큰 힘이 되었다.

올 한해도, 도민 공모와 찾아가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불편한 규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법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바꾸면 된다”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도민과 함께 도정발전의 선봉에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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